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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신고할만 하죠”…증거도 없이 절도 누명 씌운 대형마트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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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1 15:26:31 수정 : 2024-08-11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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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으로 몰린 제보자의 아내가 주류 매대를 살피는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고객에게 절도 누명을 씌운 대형 마트 측이 항의하는 고객에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경찰에 이야기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정황이 전해졌다.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한 A씨는 아내가 절도범 누명을 쓰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달 3일 갑자기 “마트에서 절도 신고가 들어왔다. 아내분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으셔야 한다”라는 형사의 연락을 받았다.

 

마트 측이 만두, 치즈케이크 등 약 7만7000원어치의 물품을 절도했다며 A씨 아내를 경찰에 신고한 것. A씨 아내는 “장을 보러 간 건 맞지만 절대 훔친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와 아내는 마트로 향했다. 마트 측은 A씨 아내가 치즈케익콰 냉동만두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고 했다. 

 

그런데 CCTV 영상을 확인한 보안팀장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돌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다”라고 말해 부부를 황당하게 했다.

 

30분 후 나타난 점장은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고할 만한 것을 신고한 것 뿐이고, 경찰에 이야기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 부부가 “의심 갈 만한 상황이 뭐냐. 보여 달라”는 A씨 부부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A씨 부부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마트가 제출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영상에 아내가 절도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마트 측은 ’A씨 아내가 주류 매대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도 주장했지만, 해당 영상에서도 아내는 매대를 살피고 카트 속 물건을 정리할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 아내는 절도범이라는 소문이 퍼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그렇게 고생하며 조사를 마친 아내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마트로 다시 찾아가 절도 의심 이유를 재차 물었다.

 

마트 측은 “직접 판매한 직원들이 고객이 카트에 물품을 넣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고객이 나가는 장면에서는 카트에 물품이 없어서 절도 의심을 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치즈케익 등을 판매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없으며, 판매했다는 직원을 만나는 것도 안 된다고 했다.

 

화가 난 A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마트 측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마트 측은 “고객님께 죄송하다. 저희 입장에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내분이 절도범으로 낙인찍혀 스트레스받으신 건 안타깝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후 마트 측은 도의적 차원에서 제보자에게 3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마트 측은 아직까지도 신고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대형마트에서 정확한 증거도 없이 고객을 절도범으로 몰아가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참을 수 없어 제보했다”고 전했다.

 

해당 마트 측은 “고객님께 거듭 사과드렸고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사건반장’에 입장을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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