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14일 입법예고되는 조례안은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비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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