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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상 올린 '탈덕수용소' 가발에 마스크까지… 자신 모습은 철저히 숨겨

, 이슈팀

입력 : 2024-08-12 14:20:29 수정 : 2024-08-12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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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철이 없었다"…檢,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박씨는 가발을 착용한 채 뿔테안경과 흰 마스크까지 써 자기 얼굴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이 신문 과정에서 박씨에게 “얼굴과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가발을 쓰고 왔냐”며 묻기도 했다. 재판 이후에도 취재진을 피해 검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박씨는 검찰 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냐는 취지의 물음에 “(영상을 제작·개시할) 그때는 그냥 단지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생각 없이 행동을 했던 것 같아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고 의견 개진 형식의 문구를 넣은 점,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지고 게시된 점, 비방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것은 아닌 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돼 현재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가수 장원영도 박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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