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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연맹, 신인연봉·계약금 상한제 완화 2025년 본격 시행… '억대 연봉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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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2 17:24:17 수정 : 2024-08-12 1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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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신인선수 계약금과 연봉에 적용되는 상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선수에 따라 억대 연봉도 나올 전망이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맹은 올해 안에 선수 계약 관리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맹 관계자는 “연봉제 상한제를 올해 마무리 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신입 선수는 새로운 상한제 변화에 따른 연봉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세영이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예선 프랑스 취셰페이를 2-0으로 꺾고 8강 진출을 확정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예외조항을 둬,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억대 연봉자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세영(22·삼성생명)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그러면서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며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선수들이 운동만으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세영이 지난 5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 허빙자오와 경기하고 있다.  파리=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안세영은 또 배드민턴 실업 선수들이 적용받는 계약금‧연봉 상한제도 지적했다. 2021년 1월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그해 삼성생명에 입단한 안세영은 그간 국내외 무대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거뒀다. 고등학생 때 2019 세계배드민턴연맹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은 안세영은 2021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2023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여자 선수 처음으로 단식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굵직한 대회들을 제패하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 단식‧단체전 2관왕에 등극했다.

 

그러나 안세영이 실력에 비례하는 계약금과 연봉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행 규정은 신인선수의 계약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계약 기간의 경우 대졸 선수는 5년, 고졸 선수는 7년으로 고정돼 있다. 계약금은 각각 1억 5000만원, 1억원을 넘길 수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입단 첫해 연봉은 대졸 선수가 6000만원, 고졸 선수가 5000만원이 상한액이다.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다. 다만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다. 외부 광고 수익은 각 팀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안세영은 현재 삼성생명 입단 4년 차라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규정에 따라 입단 1년 차인 2021년엔 연봉 5000만원을 받았고 연봉 상승률은 3년 차까지 매해 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세영이 현재까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 총액은 145만8291달러(약 19억9000만원)다.


김기환·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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