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합성 마약 '야바'를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태국인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7)씨와 B(32)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2797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2023년 1월 대구 달성군 논공읍 등지에서 39차례에 걸쳐 2770만원 상당의 야바 553정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23년 10월 대구에 있는 자신들 집에서 2차례 야바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2년 12월 태국에 거주하는 C씨와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시가 7000만원 상당 야바 3989정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가 태국마약통제청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성분 등을 혼합해 알약 형태로 만든다. 직접 섭취하거나 타지 않는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해 발생되는 연기를 흡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면서 “A씨는 사전에 태국 사수당국에 적발돼 마약류 수입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다량의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가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A씨는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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