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관심이 쏠린다. 복권되면 김 전 지사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이 풀려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드루킹 사건은 2017년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건이다. 김 전 지사는 해당 사건에 연루돼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만약 복권되면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면·복권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