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30%→20%로 경감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8-13 11:00:00 수정 : 2024-08-13 13:14: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통관관리 서비스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의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된 시행령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기업 등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사용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이때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실상 세무당국과 건보공단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복지부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보공단은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를 연말정산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월액을 조정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 항목을 기존 2개(사업·근로)에서 6개(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건보는 가입자의 현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월액 조정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데,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