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계열사 부당 지원’ 골목상권 침해… CJ프레시웨이 제재

입력 : 2024-08-14 06:00:00 수정 : 2024-08-13 20:02: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45억원 부과
프레시원에 221명 파견 인건비 대신 지급
지역 식자재시장 겨냥 합작법인 설립 ‘꼼수’
중소상공인 지분 매입 영업망 완전 장악
프레시웨이 “소송 포함 다시 판단 구할 것”

CJ그룹의 핵심 계열사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12년 넘게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CJ프레시웨이는 대형 외식업체 등과 거래하는 국내 식자재 유통의 1위 사업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CJ프레시웨이 167억원, 프레시원 78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한 뒤 진입장벽을 구축하려 했다. 당시 중소상공인은 대기업 진입에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CJ프레시웨이는 악화된 여론을 의식, 중소상공인과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해 시장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는 상생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계약형태를 보면 CJ프레시웨이는 지정한 중소상공인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뒤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 매입해 결국 최대주주가 됐다. 말만 ‘합작계약’이었을 뿐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한 셈이 됐다. 실제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참여한 지역주주(중소상공인)의 존재 자체를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분석했으며, 경제적 성과와 무관하게 전체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했다. 지역주주 퇴출작업에는 CJ그룹도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주주는 모두 정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 사원 221명은 프레시원 11곳 지점별로 2011년 11월1일∼2024년 6월30일 파견됐는데, 이들은 법인장 등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CJ프레시웨이의 우수한 인력을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유리한 경쟁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 측은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 보고자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신혜 '미소 천사'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