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 작업을 하다 예초기로 동료 작업자를 숨지게 한 근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전남 무안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무안군 청계면 한 농장에서 제초작업에 투입돼 작업을 하다가 동료 근로자 7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초 작업을 하던 A씨는 예초기 멈추는 법을 묻기 위해 B씨에게 다가갔다가 작동 중인 예초기로 B씨의 다리를 다치게 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과다 출혈로 숨졌다.
두 사람은 해당 농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A씨는 예초기 작업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의성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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