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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전 대구국세청장 징역 3년 6월 구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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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4 16:22:54 수정 : 2024-08-14 1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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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뒷돈을 챙기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검

검찰 측은 “세무조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행위, 세무조사를 무마·축소하는 행위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기소된 세무공무원 B씨 등 4명에게 징역 1~3년, 세무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직접 증거가 없어 청탁의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결백하다.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B씨도 대구국세청 출신으로 드러났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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