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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 발급’ 평화이엔지 제재 외

입력 : 2024-08-16 06:00:00 수정 : 2024-08-15 1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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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면 지연 발급’ 평화이엔지 제재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평화이엔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품용 금형 및 보조장치 제조업체인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지난해 4월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213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면을 법정 기한 이후 발급했다. 공정위는 “금형업계 관행인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짝퉁’ 적발 84%가 중국산… 샤넬이 ‘최다’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중 84% 정도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IP를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934억원(34건)이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이 781억원(24건)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샤넬이 487억원(52.1%)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야드(75억원), 루이뷔통(41억원), 구찌(20억원) 순으로 많았다.

 

금융당국, 채권자보호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

 

금융회사는 10월17일부터 채권 추심을 할 때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17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내용과 취지를 감안해 개별 금융사가 내부 기준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골자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권 양도, 채권 추심, 채권 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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