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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후배일 뿐, 모텔 갔지만 성관계는 안해”…法 “불륜 맞다”

입력 : 2024-08-16 08:07:54 수정 : 2024-08-17 2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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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부부간 신뢰 의무 저버린 행위”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륜이 맞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연극배우인 B씨는 A씨 배우자인 C씨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됐다. B씨와 C씨는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 오거나 모텔 같은 방에 투숙하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됐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는 “연극계 선후배 사이로 고민 상담을 하는 정도의 관계였다”며 C씨와의 관계를 부정했다.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경위에 대해선 “술에 만취해서 모텔에 잠시 함께 있었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같은 항변에도 법원은 B씨와 C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C씨에게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당시 C씨는 “우린 무슨 사이야”라는 B씨의 질문에 “불륜”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은 단순히 동료 또는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볼 수 없다”며 “또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부부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C씨의 혼인생활 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했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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