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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 증상 심하면 등교 안 해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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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6 15:44:29 수정 : 2024-08-16 15: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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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소견서·진단서 제출해야”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교육 당국은 학생이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은 기간에는 결석해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16일 발표했다. 전날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예방 수칙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일부 보완한 것이다.

지난 13일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이 의료진이 체온을 재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이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할 때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가정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담겼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고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출석 인정 결석)한다. 다만 등교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처방전 제출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강조하고 의료기관 등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을 자제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배포해 개학 직후 각 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을 이용해서도 각 가정에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적극 소통하며 예방 수칙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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