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운영하는 명주병원 소속 의사 8명이 신 전 회장을 임금 체불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명주병원 소속 의사 3명은 16일 오전 신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WAY 정준길 변호사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명주병원 소속 의사 8명에게 올해 4월부터 총 5억8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신 전 회장은 약 200명이 근무하는 명주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불미스러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경법 위반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회장은 지난 6월 제31대 대한사격연맹 회장에 선출돼 지난달 취임식을 가졌으나 직원 임금체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달 9일 사임했다. 신 전 회장은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