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8일 채권 투자 시 원금 손실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리 변동기 채권 투자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내고, 채권 발행자의 신용상태, 시장금리 변동, 채권 만기 등에 따라 수익 변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발행인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하면 채권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만기 보유가 아닌 중도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 목적으로 투자할 때도 매도 당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금리 변동이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면 투자금이 계획보다 장기간 묶일 수 있다.
금감원은 더불어 장외채권은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으며,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시에는 장기로 투자할수록 복리효과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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