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출근길 교사 사망 1년…교원단체 “교원 순직 제도 개선돼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8-20 06:00:00 수정 : 2024-08-20 01:11:4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둘레길에서 출근하던 교사가 일면식도 없던 30대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한다”며 “교원 순직 인정 제도도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19일은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신림동 둘레길로 출근하다 사망한 교사 A씨의 순직 1주기다.

 

A씨는 ‘최윤종 사건’의 피해자로, 지난해 8월17일 출근길에 변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틀 뒤인 19일 숨을 거뒀다. 이후 올해 2월 순직이 인정됐다. 대낮 출근길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참변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A씨 사건은 교원 순직 관련 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교원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더라도 통상적인 출근길에서 벗어났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이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법적 대응, 탄원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에 나서면서 결국 A씨의 순직이 인정됐고, 이후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면서 출퇴근 경로가 아니어도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교총은 고인을 기리는 성명을 통해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한다. 아직도 고인의 빈 자리가 믿기지 않을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고귀한 희생은 그간 너무도 소극적이었던 교원 순직 인정 제도를 변화시키는 단초가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학교 현실과 교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가 마련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원들은 갈수록 교권은 고사하고 생명과 안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혹독한 현실에 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대전에서는 고교 교사가 졸업생이라며 학교에 들어온 괴한의 흉기에 찔려 생명을 잃을 뻔했고, 지난달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커터칼을 휘두르며 교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총은 “결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원 순직제도 개선에 정부와 교육 당국, 국회가 가일층 나서 주시길 요구한다. 그것이 안타깝게 우리를 떠난 고인의 희생을 기억하고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A씨 사건의 가해자인 최윤종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던 최윤종은 2심 판결 후에도 하루 만에 상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대법원 판단은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세영 '청순미 발산'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
  • 오마이걸 아린 '청순&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