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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6억 빌라 전세 사기 50대, "사기죄는 아니다" 혐의 부인

입력 : 2024-08-20 15:40:35 수정 : 2024-08-20 15: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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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뉴시스

 

서울 성북구 일대 빌라촌에서 6억 원대 규모의 전세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미옥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사기 혐의를 받는 A(56)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입자 5명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곧 말소할 것처럼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총 6억 5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개인 채무에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세입자들에게 마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금방 말소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 보증금을 받았고, 이를 개인 채무와 은행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A 씨 측은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해 세입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사기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해당 부동산을 매도해 그 당시 (근저당권을) 해결할 생각이었지만 설비 관련 문제 등이 있어 집 매각이 안 되고 세입자를 받지 못하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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