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거주… 인정범위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이 1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과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가 낙찰받아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원한다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LH는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 임대료를 지원하고, 경매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다. 단 임대료와 경매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넘길 수는 없다.
피해자가 LH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한도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더라도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법 시행 이후 경매차익 지원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피해주택에도 개정안에 담긴 지원책을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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