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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임대주택에 보유세 부과 불합리…면제해야”

입력 : 2024-08-22 19:50:41 수정 : 2024-08-22 19: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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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는 22일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13.7배 증가했다. 지난해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원)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원)까지 올랐다. SH공사는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뉴욕, 파리, 토론토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운영하기 위해 보유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불리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1호 공급할 때 주변 주택의 임대료가 0.03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에만 총 23조8000억원의 주거복지 기여 효과가 발생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약 2000억원의 생산과 1200억원 수준의 부가가치, 77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행 세제는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도가 연간 1조원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700억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계 전문가들도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 보유세 면제가 필수라는 점에 공감해주신 만큼, 앞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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