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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화장실서 병사들 몰래 ‘찰칵’...SNS에 게시까지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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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3 11:29:55 수정 : 2024-08-23 1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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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부대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린 2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곧바로 법정구속 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군부대 생활관 공용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총 33회에 걸쳐 불법 사진과 영상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불법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A씨는 ‘선임이 화장실 가길래 따라 들어가서 소리 들리길래 찍었는데’라는 문구와 함께 동성애 해시태그(#)를 달아 26회에 걸쳐 올린 혐의도 같이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을 촬영했을 뿐 아니라 이를 게시하거나 전송하기까지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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