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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게 지적장애인 임금·노동 착취한 '염전업자'…징역형

입력 : 2024-08-23 14:12:25 수정 : 2024-08-23 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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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신용카드 만들어 부당 사용·임금 미지급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형·벌금형 등 선고받아

지적장애인들의 노동을 장기간 착취한 염전업자와 그 가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이재경 부장판사)은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뉴스1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와 가족 등은 2014년부터 7년 넘게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3억 4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염전 근로자가 가족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한 임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놓고 송금명엔 '어머니'라고 적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7400만 원 상당을 부당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부당 노동시켰다"며 "범행 기간과 반복성, 편취한 이익의 규모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숙소와 식사, 담배 등 생활 물품은 제한적으로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 중 A씨의 가족 2명에게도 재판부는 징역 2년 4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이들에게도 각각 5년과 3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재판은 A씨의 가족 등 피고인 4명이 추가 기소되고, 장애인복지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수 혐의가 더해진 탓 등으로 1심 공판이 2년간이나 이어졌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과 협조해 A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 중 일부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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