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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풀려난다?… 법원에 보석 신청

입력 : 2024-08-23 14:53:53 수정 : 2024-08-23 15: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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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자신의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당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 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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