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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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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3 15:27:23 수정 : 2024-08-23 15: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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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들 피부로 체감하는 제도 마련 최선을 다할 것”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장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

 

문진석 의원

두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다.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이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 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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