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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소 중독 사고 발생 석포제련소 경영 책임자 2명 구속영장

입력 : 2024-08-23 19:08:08 수정 : 2024-08-23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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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될 수 있게 엄정 대응”
지난해 12월14일 근로자들의 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지난해 근로자들의 비소 중독 사건이 발생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석포제련소 대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소장 B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 내 공장 2층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을 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하고 다른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작업 현장에서는 유해 물질 밀폐 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증거와 법리에 따른 철저한 수사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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