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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화장실서 불법 촬영으로 체포…태권도 관장이 신고

입력 : 2024-08-25 20:29:22 수정 : 2024-08-25 2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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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불법 촬영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을 발견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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