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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아파트 재개발 사업서 뒷돈 받은 혐의로 전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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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6 11:44:06 수정 : 2024-08-26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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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역의 한 아파트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체 선정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주택재개발조합 전 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창원지역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 조합장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전경.

또 A씨에게 업체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업 위반)로 브로커 50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또 다른 브로커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금품을 제공한 한 시공업체 40대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1개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브로커들은 2021년 초 A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알선 브로커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해 건설현장의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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