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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아도 세제 혜택 미미 … “다자녀 파격 유인책 필요”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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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7 06:00:00 수정 : 2024-08-27 08: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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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반전’ 위한 세제개편 대안은

자녀 있는 기혼 가구주 稅부담 낮지만
무자녀 대비 실효세율 격차 1%P 미만
육아로 인한 소득세 절감 기대 어려워

정부 혼인·출산 인센티브 효과 제한적
가구원 수 고려 과세단위 조정 등 거론
세입 기반 약화 초래 등 우려 신중론도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68명(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 기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저출생 반전을 위해 전방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조세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6월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예고한 뒤 지난달 말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구체화된 결혼세액공제(부부 합산 100만원)가 대표적이다. 더불어 자녀세액공제 구간별 10만원 인상, 혼인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등 혼인은 물론이고 자녀 양육 단계까지 유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정도 개편안으로 새로 출산을 결심하게 만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전반에 걸쳐 ‘단독 가구’ 대비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한 혜택이 낮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소득세를 유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개편하거나 맞벌이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녀장려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한 가정이면 누구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책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원)가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을 일으켰던 걸 감안해 보편적으로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올해 기준 38만7000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이 제도는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이다. 연봉이 각각 5000만원, 4500만원인 대상 부부는 지금까지는 합산 450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 부담이 350만원으로 줄게 된다.

 

자녀세액공제도 현재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에서 구간별로 10만원씩 상향했다. 아이 3명이 있는 한 가구주가 작년에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뒤 3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동일한 소득을 벌었다는 가정하에 이 가구는 세 부담이 30만원 줄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아울러 각각 1주택을 갖고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부부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가 이처럼 혼인과 출산에 세제상 인센티브(유인책)를 주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한편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예를 들어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데다 신혼부부는 소득세 면세 구간에 속한 이들이 많은 특성상 혜택을 체감하는 가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를 보면 한국은 낮은 출산율에 비해 조세제도에서 결혼 및 출산 장려유인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실효세율(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은 단독가구가 6.6%인데 ‘홑벌이+두자녀 가구’는 4.7%로 나타나 격차가 1.9%포인트에 불과하다. 자녀 유무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은 셈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홑벌이+두자녀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10.1%로 단독가구(15.0%) 대비 4.9%포인트 낮았다. 특히 독일과 미국은 이 같은 실효세율 차이가 각각 17.6%포인트, 11.5%포인트에 달해 유자녀 가구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준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올해 초 발표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유자녀 기혼 가구주가 무자녀 기혼 가구주보다 세 부담이 낮지만, 두 집단 간 세 부담 차이는 평균 소득세 기준 50만~110만원, 평균 실효세율 기준 1%포인트 미만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 따른 소득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 유자녀 부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 과세단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뒤 2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여기에 다시 2를 곱해 최종산출세액을 계산하는 ‘2분2승제’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방식은 부부간 소득격차가 클 때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결혼 친화적인 세제로 평가된다. 실제로 프랑스는 가구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해 과표를 분할하는 ‘N분N승제’까지 도입했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가구당이 아닌 개별과세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결혼 여부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가구원 수가 많은 가족형 가구의 생계비 부담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소득세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높아지는 누진구조라 공제 및 감면 효과는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편은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세 부담이 작거나 면세자가 많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을 수도 있어서다. 또 국세수입 중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인 소득세 세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권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런 이유로 소득세 개편보다는 자녀장려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자녀장려세제는 총소득(부부 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권 연구위원은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제도로, 공제 및 감면 제도와 다르게 세 부담 수준에 의해 혜택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다”며 “다만 가구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상한을 적용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자녀장려세제부터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만큼 효과를 보고 향후 제도 확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자녀소득공제 연령 상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주는 자녀 연령 상한이 20세 이하로 돼 있는데, 대학 재학이나 군 복무를 고려해 25세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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