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000억 상당 저작권 피해…웹소설 불법 유통 운영자 적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8-27 15:19:14 수정 : 2024-08-27 15:19:1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대전지검과
협력해 불법유통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구속

해외에 서버를 두고 3년여 동안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20만 건 넘게 불법 유통해 1000억원 상당(추정) 저작권 피해를 입힌 사이트 운영자가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해 국내 최대·최초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A(45)씨를 구속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문체부 제공

문체부에 따르면, 웹소설 플랫폼이 본격화한 2021년 A씨가 개설한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 원조 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아지툰’을 통해 불법 유통된 국내 웹소설은 250만9963건, 웹툰은 74만6835건으로 파악됐다. 과거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조사결과, A씨는 당국의 추적을 피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사용했다. 라트비아에 둔 서버와 도메인 비용도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하고, 차명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지툰’의 서비스 개시일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A씨 진술 등을 감안했을 때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로 보인다”며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 같다. 불법 유통 건수를 저작권 산정방식으로 단순 추산하면 1000억원 정도 규모”라고 말했다. 

 

A씨는 ‘아지툰’에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 수익도 챙겼다. 파악된 것만 6개월간 1억 2000만원가량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지능화하는 추세”라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도 강화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신혜 '미소 천사'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