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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딥페이크 불안감 확산, 여·야·정 근절 종합대책 마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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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7 23:32:34 수정 : 2024-08-27 2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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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 또는 영상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500여곳의 목록이 올라오면서 전국 초·중·고와 대학이 발칵 뒤집혔다. 여성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없는 게 현실이다. 2019년 미성년자 등 일반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동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 판매된 n번방 사건을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또 생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부, 각 교육청이 대응에 나선 만큼 피해 사례는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유포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가 무려 297건이나 접수됐는데 입건 피의자 178명 중 10대가 131명(73.6%)에 달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소셜미디어 사용과 사진 공유가 일상인 10대들이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점이다.

관련 당국은 이런 범죄가 알려지면 온갖 대책을 내놓겠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그때뿐이다.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 뿌리 뽑아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고 하지만 뒷북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솜방망이 처벌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부추기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판결 71건 중 35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가짜뉴스·혐오표현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하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고 있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텔레그램, X 등 유해 콘텐츠의 온상이 된 플랫폼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우리도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여·야·정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잠자고 있는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확보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부터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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