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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형

입력 : 2024-08-28 06:00:00 수정 : 2024-08-27 21: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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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서 벌금 1200만원 ‘감형’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사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1심의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실장이 문제가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유가족을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에서 같은 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박 판사는 과거 SNS에 각종 정치적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해 온 사실이 1심 선고 이후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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