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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신생아 이불 덮어둔 채 외출…숨지자 쓰레기장에 버린 비정한 30대 엄마

입력 : 2024-08-28 05:45:31 수정 : 2024-08-28 0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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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 결국 숨지게 한 이르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승준)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출산한 영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2014년 6월 8일 오후 2시 50쯤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같은달 10일 아이와 함께 퇴원해 집으로 갔다.

 

이후 아이를 엎드려 눕혀두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둔 채 외출, 생후 3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의 시체는 쓰레기장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범행은 지난해 11월 출산 사실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 조사를 하면서 드러났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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