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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여친 감금하더니 “전남친 죽일게” 흉기 들고 쫓아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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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8 11:38:50 수정 : 2024-08-28 11: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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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하다가 연인의 전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는 지난 22일 특수중감금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연인 B씨를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끌고 가 감금한 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으며 소주병을 깨고 빨래 건조대를 부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C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기도 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로 대신 문자를 보내 C씨를 유인했다.

 

당시 A씨는 전 남자친구 C씨를 살해할 계획이었다. 그는 흉기를 들고 C씨를 만나러 이동하던 중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공소 기각됐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 내용과 수법, 도구 등에 비춰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지려는 여자친구를 흉기 등을 사용해 장시간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한 점에 비춰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지로 가는 등 예비행위까지 나아가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원심에서 피해자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당심에 이르러 살인예비죄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 C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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