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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서 반려견 던졌는데 집유…"학대범도 비웃을 처벌" 논란

입력 : 2024-08-28 11:47:58 수정 : 2024-08-28 1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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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과 다투던 중 짖자 베란다서 집어 던져
동물병원서 치료 권유했지만 거부…다음 날 사망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 김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처벌 수위가 낮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동물권행동 카라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 김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동물보호단체 ‘카라’측이 “학대자들도 비웃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인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진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범죄”라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동물 학대 예방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이 결여된 동물 학대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동거 여성과 다투던 중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집어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은 아파트 화단 위에 신음을 내며 쓰러져 있던 강아지를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구조해 인근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김씨 측은 아파트 방송을 통해 반려견이 병원에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동물병원은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치료를 권유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강아지는 다음 날 김씨와 동거하던 여성의 집에서 사망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김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노원경찰서에 고발했고,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카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물 학대범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육금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라는 정책 변화 활동의 하나로 동물 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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