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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담기 역겨워” 판사 분노케한 ‘서울대 N번방’ 공범 형량은?

입력 : 2024-08-28 15:49:35 수정 : 2024-08-28 1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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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대 전경. 뉴스1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로 400개 이상의 허위 성범죄물을 제작하고, 1700개 이상의 허위 성범죄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박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사건 주범들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 5명과 합의하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으나, 아직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남아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와 강모(31)씨 등이 서울대 동문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 등 4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박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은 400여개에 달하고, 반포한 영상은 1700여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불법 합성물 위에 음란행위와 함께 이를 재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직접 불법 촬영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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