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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소여’ 아니라 ‘소여톰’…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 마련 [오늘의행정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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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8 17:47:22 수정 : 2024-08-28 17: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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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 표기가 성-이름 순서대로, 성과 이름은 띄어쓰는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한글로 표기할 때는 성과 이름을 붙여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한 표준(안)’ 예규를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윤숙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제10회 정책설명회에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에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외국인이 이 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표준안을 마련했다. 예규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대로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한다. 성과 이름은 띄어쓴다. 관련 문서가 없으면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에 따른다.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동일하게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톰(TOM·이름) 소여(SAWYER·성)’의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에선 ‘TOM SAWYER’로도, 주민등록표 등본에선 ‘SAWYER TOM’으로 표기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SAWYER TOM’(소여톰)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른다. 본인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해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은 함께 기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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