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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직후 돈 받고 기밀 30건 넘겨… “돈 더 주면 더 보내겠다” 언급도

입력 : 2024-08-29 06:00:00 수정 : 2024-08-28 2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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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보유출’ 정보사 요원 기소

7년전 中 들어갔다 체포된 뒤 포섭
무음촬영·메모 등 통해 기밀 반출
中에 전달 대가 1억6205만원 받아

28일 국방부 검찰단이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밝힌 범행 과정은 정보보안과 직업윤리 등이 무너진 정보사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 2000년대 중반 군무원이 됐다. 범행 시기에는 팀장급이었으며 현재 5급 군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4월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로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 포섭 제의를 받았다. 군 검찰 관계자는 “귀국 후 부대에 신고해야 했지만, A씨는 하지 않았다.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사람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진술했으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당국 조사에서 A씨는 포섭 직후부터 돈을 받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는 2019년 5월부터 돈을 받았으며 2022년 6월부터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 내 게임의 음성 메시지 기능으로 중국 요원과 소통했다. 음성 메시지는 A씨가 삭제했으나 국군방첩사령부가 포렌식 작업으로 2000건의 메시지를 모두 복구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40차례에 걸쳐 4억원을 요구했다.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원으로 알려졌다. 메시지에는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A씨는 자신이 생산한 기밀은 영외로 빼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고, 부대 내 열람만 가능한 다른 부서 기밀은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으로 찍었다. 기밀을 출력하거나 화면을 캡처하기도 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보안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 촬영 등이) 안 되는데, 앱을 풀었던 것 같다”며 “비밀 접근 기회가 너무 쉽게 허용됐고, 다른 부서 비밀의 접근도 용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수집한 기밀을 분할 압축 방식으로 쪼개서 중국에서 쓰는 클라우드에 올리고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클라우드에는 매번 다른 계정으로 접속했고, 파일 비밀번호는 게임 음성 메시지로 전달했다. 이렇게 넘어간 기밀은 2·3급 비밀을 포함해 문서 12건, 음성메시지 18건으로서 비밀요원 명단도 일부 포함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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