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부실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0.5%로 고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예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 0.15%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종금 0.15%다.
현행 규정의 존속기한은 본래 이달 31일까지였다. 당국은 예금보험료율 한도 존속기간이 지나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금융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받도록 해 이달 31일 이후 시행되더라도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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