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45억을 가로챈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고 가발까지 착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을 2명을 구속 송치, 모집책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 A씨 등 7명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인 투자 시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158명에게 접근해 약 160억원을 받고 이 가운데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5명은 총책 A씨에게 대포폰·통장과 도피 자금을 전달하는 등 도피에 적극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를 검거한 건 약 10달 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바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하고 폐쇄회로(CC)TV 및 통신내용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올해 7월 25일 은신처에서 검거하고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수개월간 도주 생활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수법을 동원했다.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자신의 외모를 식별할 수 없도록 쌍꺼풀·코·안면 윤곽 수술 등 약 21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하고 가발을 착용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지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이 동원됐다. 조력자 중에는 A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여자친구 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도피 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성형외과와 가발 업체를 알아봐 주는 등 A씨의 도피를 도왔다.
이 중 법무법인 사무장은 경찰 추적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위해 A씨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사법 작용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은신처에서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 등의 재산 13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서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면서 “국가 수사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인 도피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형사 사법 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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