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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40세 전 결혼해 아이 낳으면 인센티브… 직원들에 파격 혜택 제시

입력 : 2024-08-29 10:52:05 수정 : 2024-08-29 1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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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미만 자녀 육아공무원 주4일 출근·둘째 출산땐 파격 인센티브
40세 이하 결혼 5년 이내 둘 이상 낳으면 성과상여금 S등급
일반인도 셋째 출산지원금 100만원 1000만원으로 상향

충남 천안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출산 혜택을 제시하며, 마흔살 전에 결혼하고 두 자녀 이상을 둘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9월부터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2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육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또 미혼공무원들의 결혼시기를 앞당기고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40세 이하, 결혼 5년 이내, 2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 4일제 대상 천안시 공무원은 3000여명 가운데 270여명이다. 이들은 주당 40시간의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쉴 수 있다. 주 4일 출근제는 2시간의 육아시간도 병행해 사용 가능하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천안시는 주 4일 출근제를 선행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만 2세 이하 자녀 양육자로 한정한 것과 달리, 주 4일 출근제 육아공무원 대상을 만 5세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천안시는  두 자녀 출산 시 △축하특별복지포인트 인상(50만 원→200만 원)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S등급) 부여 등을 통해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자 만 7세까지는 매년 5일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양시설 우선 배정 등을 추진한다.

 

천안시 육아공무원 결혼·출산·양육 지원혜택 안내문.

자녀 출산·양육과 업무 병행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및 워라밸 실현을 위해 △국외연수자 선발 △6급 장기교육훈련 우선권 등을 부여하고, 승진·전보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상향(0.3점→0.5점) △희망부서 전보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원비 인상 등 출산 지원정책 확대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임산부 교통비 증액(30만원→100만원) △산후조리원비 인상(50만원→100만원) △출생축하금 확대(첫째 30만원→100만원, 둘째 50만원→100만원, 셋째 1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등이다.

 

천안시는 이번 공무원 출산 장려 인센티브 제공, 출생축하금·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원비 인상 등 출산지원 정책 확대 추진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저출산, 인구절벽 등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을 세우게 된 것”이라며 “시청에서부터 앞장서 결혼과 출산·육아가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선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천안=글·사진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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