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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마지막 발걸음…"부족한 저 성원해줘 감사"

입력 : 2024-08-29 12:59:22 수정 : 2024-08-29 12: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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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께 송구한 마음…해직교사 특채는 역사적 화해 위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4.1.18 utzza@yna.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40여분 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번 선고로 직을 상실해 교육청에서 마지막 업무를 보고 나왔다.

조 교육감의 마지막 기자회견 자리에는 본청 1층부터 정문까지 많은 교육청 직원들이 배웅에 나섰다. 그는 직원들에게 고별인사를 한 후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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