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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게”…실종 신고된 초등생 유인해 성추행한 20대男

입력 : 2024-08-29 16:25:54 수정 : 2024-08-29 1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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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
초등생 여아 채팅앱으로 만나 유인해
경찰 로고. 뉴시스

실종 신고된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그 안에서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건 당일 오전 B양의 부모는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차 안에 있던 A씨와 B양을 발견했다. 이후 B양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양을 만났으며, “담배를 사주겠다”고 B양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부인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라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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