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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주민 귀순 기여한 병사들 한달 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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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1 13:07:07 수정 : 2024-09-01 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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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군과 북한 주민 귀순유도에 기여한 육군과 해병대 병사가 29박 30일의 특별 포상휴가를 받았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22사단 56여단 3대대(GOP대대) 소속 우모 일병은 지난달 20일 북한군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부대는 오는 3일 우 일병이 휴가를 떠날 때 부대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다. 육군은 우 일병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는 복무기간 중 16일을 초과하는 포상휴가를 갈 수 없다. 다만 장성급(준장 이상) 지휘관은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북한군 1명이 강원 고성군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군은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다.

 

우 일병은 귀순 북한군의 남하 과정을 추적, 감시해 귀순유도작전 성공에 기여했다.

 

지난달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다.

 

남하하는 북한 주민을 최초로 발견해 귀순유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2사단 소속 박모 일병도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소속 부대는 박 일병이 포상휴가를 떠날 때 귀가 차량을 제공했고, 포상금도 지급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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