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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한테 다단계를 시켜?” 지인에게 의자 걷어찬 남편, 무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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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3 11:48:36 수정 : 2024-09-03 1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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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다단계를 권유한 지인을 향해 의자를 걷어찬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6)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25일 오후 10시쯤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카페에서 의자를 걷어차 C씨(53)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가 C씨의 권유로 다단계를 한다고 생각해 전화로 언쟁을 주고받던 중이었다. 이후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 카페에 도착한 그는 화가 나 자신의 앞에 있던 원통형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그러나 의자는 카페 안으로 들어오던 C씨에게 날아가 왼팔과 옆구리에 부딪혔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C 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였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원통형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찼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며 “피고인이 찬 원통형 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날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 범행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피해자 역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출입문 방향으로 원통형 의자를 걷어차서 마침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려는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과 그런데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보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폭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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