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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광주시의원, 직무연관 위원회 참여 논란

입력 : 2024-09-04 05:00:00 수정 : 2024-09-04 0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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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소관 위원회서 활동
의원 행동강령 위반 지적 일어
시의회 “법령 근거해 추천” 해명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이 직무와 연관된 시교육청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의원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연관된 조례와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이 시교육청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결정하게 돼 집행부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모임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저촉 때는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시의회에 촉구했다. 교육청에 대한 견제·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것도 요구했다.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부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견제와 비판의 대상인 시교육청의 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배제한 위원으로 요청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위원을 추천하고 있는 만큼 불법성은 전혀 없다는 해명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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