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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뺏긴 10억’ 범인 잡혀도...법원 “피해자에게 돈 못 돌려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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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5 16:24:07 수정 : 2024-09-05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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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에게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꼬드겨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 등 5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19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가 챙겨온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카니발 자동차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 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며 피해자를 꼬드겼다. 이후 현금을 받고 차 문 옆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친 뒤 문을 닫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B씨는 곧바로 신고를 접수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하루 만에 체포했다. 검거한 인원은 총 6명이었으나 이 중 1명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 등은 체포되기 전 약 380만원을 사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를 제외한 9억 9615만원을 압수했으며 현재 인천지검 내 압수물보관창고에 보관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며 “건넨 돈 중 일부는 직접 벌었으며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일당 중 1명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7월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 대부분이 동종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범행했다”면서도 “편취한 금액 대부분이 압수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 B의 압수물 환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현금을 주고받은 사유에 대해 바로 진술하지 않거나 추후 진술한다고 했고, 번복된 경우도 있었다”며 “(검찰 측은) 이 사건 현금이 자금 세탁 정황이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현금 반환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법리적 의문점이 든다”고 판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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