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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테이블 앉았다가 ‘날벼락’…‘만취’ 60대 운전자 구속

입력 : 2024-09-06 07:33:30 수정 : 2024-09-06 0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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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압수영장은 기각돼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남성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오후 9시15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도로에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만취 차량. MBC 보도화면 캡처

 

5일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은 기각됐다. 상습성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 50대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당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A씨의 차량에 받혀 건물 외벽까지 튕겨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씨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계속 돌진해 바로 옆 식당 통유리창을 깬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사고 차량 모습. 뉴시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3㎞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충격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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