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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검찰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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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6 19:34:56 수정 : 2024-09-06 19: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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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의견 의결해
檢 “위원회 결정 참고해 처분 예정”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5시간여의 논의 끝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 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의견과 동일해,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제16차 검찰수사심의위(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사건 관련 알선 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했다.

 

김 여사의 본류 사건과 관련해선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뇌물 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이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알선 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 검토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위원회를 직권 소집하며 회부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김 여사에게 문제의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엔 사건을 수사해 온 형사1부의 김승호 부장검사 등 수사팀 전원이 출석해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외에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 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한 만큼, 김 여사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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