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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놓고 올해도 갈등 예고

입력 : 2024-09-09 05:00:00 수정 : 2024-09-08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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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직위에 장소 변경 요구
경찰은 집회 제한 통고 처분
조직위 “불가” 법적 대응 검토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올해도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간 갈등이 우려된다. 대구시가 집회 장소를 변경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경찰이 퀴어축제 조직위에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리면서다.

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퀴어축제 조직위는 이달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개최한다는 집회 신고를 냈다. 이에 따라 시는 퀴어축제 조직위 측에 “지난해에 이어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소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대구경찰청에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도 퀴어축제 조직위에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하도록 했다. 나머지 1개 차로는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 운행이 계속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시민 통행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퀴어축제 조직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또 대구시의 장소변경요구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1개 차로에는 무대를 설치하기도 힘들어 축제를 열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와 경찰은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6월 공공도로를 막고 퀴어축제가 열리자,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를 보호하려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공무원이 다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시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단체와 축제 조직위 등은 “합법적인 축제를 방해했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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