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종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발의…"실질적 발전 조항 포함"

입력 : 2024-09-09 19:18:29 수정 : 2024-09-09 19:18:2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설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역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항들이 포함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실 제공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항을 담지 못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조항들이 담기지 못했다"며 "충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신혜 '미소 천사'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