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피해자 등에 진술 조작 시도하기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불법 성착취물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40대 임모씨를 구속기소하고,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을 매수한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23년 1~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총 11차례에 걸쳐 여성과 집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직접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3회 구속영장이 기각된 임씨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임씨가 몰래 촬영한 미성년자 신체 사진으로 성매매 광고를 제작해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배포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촬영한 성 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임씨가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르면서 피해자와 공범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을 포착 등 4회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구속할 수 있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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